화재복구업체 업계에서 가장 과소 평가 된 기업

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회사가 청소 자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5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빌리면 청소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안00씨는 지난 6월 여성 손님 A씨에게 의뢰를 받고 울산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김00씨의 집은 수개월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다.

이걸 무슨 수로 청소하냐는 B씨의 물음에, 김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한00씨는 선금으로 10만원을 요구했으나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화재청소 B씨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1만원만 입금했었다. 대신 안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찍어보냈다.

이에 김00씨는 전00씨의 뜻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한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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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안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아예 신고가 두절된 상태다.

유00씨가 받지 못한 자본은 122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앞서 받은 29만원보다 훨씬 크게 들어갔다. 금액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A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안00씨가 다른 번호로 고발을 하면 취득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여러 달째 제보를 피하고만 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화재청소업체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최대한데 (한00씨가) 일정 돈을 입금했다. 이 부분 덕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끝낸다""고 이야기했다